사단법인 대한삼단봉협회 (KPA)

민간 자격관리 운영 규정


(사)대한삼단봉협회 민간 자격관리 운영 규정

제1장 자격의 명칭, 종목과 등급 및 직무내용
제1조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삼단봉협회에서 시행하는 삼단봉지도자 자격의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삼단봉지도자 자격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한다.
제2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동 자격은 청소년들의 호연지기 함양, 특정직 공무원의 범죄현장 대응능력 배양, 삼단봉술의 체계적 교육ㆍ연구ㆍ홍보 관리를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보장하고 유사시 호신능력을 지도하는 업무를 직무내용으로 한다.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삼단봉
지도자
1급
삼단봉과 방패를 활용하여 공격과 방어하는 방법 교육
긴박한 상황을 가정하여 2인ㆍ3인ㆍ4인 전술훈련 및 겨루기 교육
양손을 활용한 삼단봉 사용법 교육
유사시 삼단봉이 없을 때 맨손으로 제압하는 호신술 교육
2급
실전 중심의 삼단봉 호신술ㆍ체포술ㆍ제압술 교육
좌우 및 대각 방향의 방어와 공격하는 기술 교육
흉기로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삼단봉 호신술 교육
삼단봉으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공격 또는 유인하는 방법을 교육
3급
삼단봉 명칭과 쓰임새, 잡는 법, 펴고 접는 법 교육
삼단봉의 기초 과정 보법과 기본 동작 교육
삼단봉 겨루기의 기본 기술 교육
삼단봉 호신술의 기초과정 교육

제2장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제3조 (검정기준) 
① 사단법인 대한삼단봉협회는 삼단봉지도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검 정 기 준
삼단봉
지도자
1급
삼단봉과 방패를 양손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긴박한 상황을 가정하여 2인ㆍ3인ㆍ4인 전술훈련 및 겨루기 여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삼단봉이 없을 때 맨손으로 현행범을 제압할 수 있는지 여부
2급
삼단봉을 사용하여 좌우 및 대각 이동을 정확히 수행할수 있는지 여부
흉기로 공격하는 범인을 삼단봉으로 제압할 수 있는지 여부
삼단봉으로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삼단봉으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공격 또는 유인할 수 있는지 여부
3급
삼단봉으로 기초과정 보법을 밟을 수 있는지 여부
삼단봉으로 기초과정 타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삼단봉으로 기초적인 겨루기 기술을 습득하였는지 여부
삼단봉으로 기본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4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검정과목 및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1급
필기
삼단봉 상급자 지도자 과정
실기
삼단봉술 7~9형, 방패술, 맨손 호신술
2급
필기
삼단봉 중급자 지도자 과정
실기
삼단봉술 4~6형, 무기대항호신술
3급
필기
삼단봉 초급자 지도자 과정
실기
삼단봉술 1~3형, 호신술1~5번까지

제5조 (응시자격) 자격검정에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응시자격
1급
40세 이상, 학사이상, 삼단봉 8단 이상
본 기관의 8~9단 과정으로 삼단봉 상급자 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자
2급
30세 이상, 전문학사 이상, 삼단봉 6단 이상
본 기관의 6~7단 과정으로 삼단봉 중급자 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자
3급
20세 이상 고졸이상, 삼단봉 4단 이상
본 기관의 삼단봉 초급자 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자

제3장 자격 검정 담당 인력 및 관리·운영 조직 등

제6조 (검정 담당 인력) 사단법인 대한삼단봉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하부 조직으로는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및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7조 (검정 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6.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합격자 관리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② 시행 주관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실기시험 답안의 현지 채점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6.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8조 (응시자 본인 확인) 시험감독은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을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부 칙 < 대한삼단봉협회 규정 제21조 1호, 2018. 1. 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