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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삼단봉협회 (KPA)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삼단봉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Korea Police Baton Association(약칭 K.P.A.)이라고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터널2로 41(신부동) 송덕빌딩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사 업
제3조(목적)
본회는 삼단봉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능력을 키워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삼단봉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삼단봉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시, 도 협회, 동호회 지원 및 육성
5. 단(段), 급(級)의 심사 및 공인
6. 삼단봉대회의 개최 및 주관
7. 삼단봉 기술의 연구 및 보급
8.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9. 삼단봉 및 그 단체의 지도, 지원과 지도자의 육성
10. 경기․연수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관리 및 운영
11. 삼단봉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 통계
12. 삼단봉에 관한 홍보 및 계몽
13. 삼단봉 경기에 필요한 용구의 개발 및 사후관리
1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차별대우의 금지)
법인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지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는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① 단체회원은 각 시․도(해외 포함)협회로 한다.
② 개인회원은 본회에서 단․급을 받은 자나 본회 및 소속단체에 적을 둔 자로 한다.
 
제4장 권리와 의무
제8조(단체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단체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해외협회는 예외로 한다.
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5. 본회가 위임하는 단․급 심사 및 급증발급을 할 수 있다.
② 단체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 기타 제반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단체회원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직, 정원, 각종 규정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개인회원의 권리 및 의무)
개인회원은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와 동조 제2항 제1호의 의무를 갖는다.
 
제10조(표창 및 징계)
① 본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삼단봉 발전에 공적이 있는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시․도지회
제11조(지회)
① 본회는 총회의 승인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협회를 둔다. (이하 “시․도 협회”라 한다.)
② 본회는 총회의 승인으로 해외협회를 둘 수 있다.
③ 시․도지회 및 해외지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1인으로 둔다.
2. 부회장은 7인 이하로 둔다.
3. 전무이사 1인으로 둔다.
4. 감사는 2인 이내로 둔다.
5. 이사(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는 5인 이상 28인 이내로 둔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단 전무이사는 4년 단임제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회원 3분의1이상 투표에 다득표로 당선된다.
2.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3.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된다.
③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8조 제2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제11조 제5호에서 정한 28인 이내의 이사 범위내에서 1회(선임권한 위임의 경우 당해 집행부 제1차 이사회의까지로 한다)에 한하여 추천권한을 행사한다.
➁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➂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⑤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후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⑥ 임원 중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의 취임은 관계기관에 등록하며, 일반 이사는 관계기관에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7조(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인 및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8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본회의 임원은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동일인이 다른 경기단체의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본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임원 중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로 선임된 자는 타 경기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전에 이를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사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7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에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의 전에 위임된 내용을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를 하는 경우
2.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총회의결 제척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26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한 회원의 수, 그 의사 경과의 요지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이사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장 대의원
제27조(대의원)
① 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시․도 협회의 실무부회장
② 시․도 협회의 실무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무이사로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시․도 협회의 실무부회장은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5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대의원 총회
 
제2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제26조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도 협회 설치 및 승인 취소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대여 기타 처분행위 및 취득, 기채에 관한 중요사항
5.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6. 정관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본회의 해산
8. 기타 중요사항
 
제29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선임부회장 (정한 순서)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3분1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상정할 총회 안건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다.
 
제30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제3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3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4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10장 이사회
제35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시․도협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9.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중요사항
 
제3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선임부회장 (정한 순서)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당해 이사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⅓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8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상임이사회)
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 7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③ 상임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각종 위원회
제40조(각종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분과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
2. 심사위원회
3. 경기․심판위원회
4. 선수위원회
5. 법제․상벌위원회
6. 생활체육위원회
7. 삼단봉연구위원회
8. 정보화위원회
9. 발간위원회
③ 회장은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장 시․도 협회
제41조(지위 및 명칭)
① 시․도 협회는 본회에 대하여 단체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 시․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시․도 협회는 각 시․군․구에 지부를 둔다.
 
제42조(임원 인준)
① 시․도 협회의 임원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 협회 임원은 제1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해당 시․도 출생자(등록기준지)
2. 5년 이상 해당 시․도에 거주한 자 또는 임원 선출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임원 선출일 현재 3년 이상 해당 시․도에서 사업체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
4.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일지라도 해당 시․도 협회와 소속 시․도 협회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자
 
제43조(규정 승인)
① 시․도 협회는 당해 본회 규정에 의거하되 본회의 정관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본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규정 개정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회운영 규정 등 삼단봉 관련 전문규정은 본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44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시․도 협회은 본회에 규약 및 임원 인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접수를 받은 본회는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도 협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 협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본회는 시. 도 협회에 위임한 사업 및 예산을 직접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시․도 협회를 감사할 수 있다.
 
 
제13장 시․도 협회 총회
제45조(시․도 협회의 총회)
① 시․도 협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시․도 협회가 승인한 시․군․구 지부의 장
2. 시․도 협회의 단체군(도장협의회군과 동호회군)로 구분한다, 동호회 구성은 시, 도 체육센터에서 운동하는 동호인을 말한다.
② 시․도 협회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시․도 협회가 제2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팀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④ 시․도 협회의 장은 등록 팀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1항 제2호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⑤ 시․도 협회의 장은 등록 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단체군별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당해 본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시․도 협회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본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⑦ 단체군별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46조(총회구성 불가시 대체 기관)
① 시․도 협회는 시․군․구지부의 수 및 단체군별 등록팀 수가 적어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군․구지부의 장 1인 이상 및 등록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1인 이상을 이사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7조(개최기한 및 규정준용)
① 시․도 협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시․도 협회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 정관 중 대의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장 연수원
제48조(설치)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설치 운영한다.
② 연수원에는 연수원장 및 운영위원회를 두며, 연수원장은 부회장급으로 한다.
③ 연수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장 자산 및 회계
제49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6. 대회 참가비
7. 각종 공인수수료
8. 사업수입금
9. 기부금 및 찬조금
10. 기타 수입금
 
제50조(자산의 구분)
① 본회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금
3.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으로 하며 별지목록1과 같다
② 본회의 자산 중 전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④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51조(재산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본회가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년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제5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4조 (회계처리)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5조(임원의 보수)



사단법인 대한삼단봉협회 (KPA)



규정집 (회칙)


제 1장. 설치근거 및 목적
제 1조. 대한삼단봉협회(이하 “본회”) 정관 제 35조 5항에 근거하여 대한삼단봉협회의 발전과 보급 및 회원 상호간 단합과 후진양성을 꾀하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입회규정
제 2조. (회원의 종류)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제 3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 삼단봉협회에서 실시하는 지도자교육과 연수를 수료하고 4단 이상을 취득
하여, 지도자 자격이 부여된 자로 하며 삼단봉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준회원 : 성인회원(유단자)으로 삼단봉협회에 가입하였으나 지도자교육과 연수를 마치지 못한자와, 삼단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 선출직 기관장 및 사회단체 임원등 공익에 부합하고 삼단봉협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4. 회원 가입시에는 정회원은 일정한 금액의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자격을 상실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 재 가입할 수 있다. (단, 재가입시는 신입회원에 준한다.)
6. 신입회원은 지도자교육을 수료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는 10만원이며 가입한달부터 12월까지 남은달수 × 1만원으로 한다.
(단 연회비는 당해년도가 기준이 되며, 가입비는 추후 총회 의결로 결정한다.)
7. 거리제한은 기존 회원으로부터 500미터 (지적도상(지분과지분의) 직선거리)로 한다.
(단, 거리제한 이내라 할지라도 주변회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 4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제반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등록비, 연회비 및 기타 총회에서 의결된 부담금을 협회(법인통장)로 12월 말까 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회비는 3월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2. 본회의 이사는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시 직책이 제명될 수 있다.
3. 본회의 회원이 체육관을 비회원에게 양도할 때는 양도즉시 삼단봉협회관련 상호 및 로
고를 변경해야 한다. (이를 불이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명 조치함)
4. 회원은 체육관 이전시 재가입하지 않고 체육관 개관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단, 기존회원 거리제한 내에 걸릴시 기존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할 시 등록이 취소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삼단봉협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를 갖는다.
1. 전 4조의 의무를 필한 “삼단봉협회”의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및 투표권을 갖는다.
2. 특별회원은 발언권만을 갖는다.
3.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4. 본회의 사업에 대하여 참가 및 후원할 수 있다.
5. 모든 회비(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미납자는 발언권, 피선거권, 선거권이 없다.
6. 연회비를 미납 시에 모든 권리가 정지 되며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한다.
(복권시 모든 미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 제 4조 1항 위배시 회원권리가 정지된다.
 
제 6조. (정회원의 의무면제)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
우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의 입증과 소속협회를 경유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1. 전염성질환 및 심신쇄약으로 업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고 3월 이상의 요양이 요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입증된 경우.
3. 해외사범 및 파견으로 인한 경우.
 
제 7조. (정회원의 가입)
1. 본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는 각 시․도협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 이사회에 회원의 가입여부 를 상정한다. (단, 시.도협회가 결성되지 못한 지역은 중앙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이사회에서는 회원의 가입여부를 충분히 토의하며, 승인 가부 결정은 참석이사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3. 가입서류 : 입회원서. 사진2장. 삼단봉 4단증. 3급지도자자격증. 이력서.
 
제 3장 재정
제 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 사업의 이익금으로 운영한다.
1. 가입비 :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사업수입금 : 캠프, 동복, 하복, 삼단봉용품, 심사, 대회, 연수, 기타 등등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정기회비 : 연 10만원을 선불한다. (당해년도 3월 말까지)
제 4장 심사
제 9조. (설치근거 및 목적)
1. 이 규정은 대한삼단봉협회 정관 제4조 5항에 따라 삼단봉 승단심사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0조. (심사구분)
1. 삼단봉 심사는 다음과 같이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로 구분한다.
①. 정규 심사
가. 승급 심사
나. 승단 심사
②. 비정규 심사
가. 기관 심사
2. 삼단봉 심사과목은 실기이론 및 면접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제 ②항의 심사과목에 관한 사항은 심사운영규칙을 별도로 정한다.
4. 심사관련 서류는 1년간 보존한다.
5. 기관심사는 학교, 군경 등을 대상으로 소속 시도내에 한하여 정규심사와 별도로 실시 후
정해진 양식으로 보고한다.(학교는 초,중,고,대 소속 재학생, 군경은 재직자만 응심할 수
있다.)
 
제 11조. (심사수수료)
1. 승단 심사에 응시하는 수련자에게 소정의 심사수수료를 부과한다.
2. 심사수수료는 발급수수료와 위임(심사추천)수수료, 시행수수료를 포함한다.
①. “발급수수료”는 승단 심사에 따른 등록 및 발급에 수반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②. “위임(심사추천)수수료”는 승단 심사에 따른 추천 및 행정, 교육등 제반관리에 수반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③. “시행수수료”는 승단 심사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3. 제2항에 따른 심사수수료는 물가수준 및 원가조사를 통해 산정한다.
4. 심사 수수료는 이사회에서 위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 12조. (심사시행 및 운영)
1. 심사 재위임 단체는 매년 심사시행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년도 1월 말까지 본 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2. 심사운영세부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13조. (권한 및 위임)
1. 승단 심사에 관한 권한은 본 회에 속한다.
2. “본회”는 승단 심사시행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17개 시도지부에 위임할 수 있다.
3. 본 회는 17개 시도지부에 심사시행을 위임 하거나 심사시행 위임의 정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4. 심사 위임 단체는 해당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할 수 없다.
5. 심사 위임 단체가 본 회로부터 심사시행 위임 취소 또는 정지 통보를 받았을 경우, 본
회가 직접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 14조. (심사위임 절차)
1. 본 회는 승단 심사시행 권한을 17개 시도지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받고자 하는 17개 시도지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7개 시도지부는 본 회와 심사 위임계약 체결을 통해 심사수임단체로서의 심사시행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제 15조. (심사위임의 정지 또는 취소)
1. 심사수임단체가 다음 제①호 내지 제⑨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도장심사
공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이사회에서 최종 심사 위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삼단봉 심사관리규정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심사위임계약을 위반한 경우.
③ 시도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④ 본 회로부터 심사 관련 감사지적을 받고,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⑤ 심사수임단체의 심사업무를 방해하거나 분쟁을 일으킨 경우.
⑥ 임원의 갈등․ 분쟁 및 법적문제 등의 사유로 승단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본 회 승인 없이 제3자(단체)에게 심사시행 업무를 위임한 경우.
⑧ 타무술, 미등록 단체 심사를 집행한 경우.
(단 본 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⑨ 상위법에 위배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2. 심사위임이 정지 또는 취소된 심사수임단체의 심사는 대한삼단봉협회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 16조. (단증의 추천)
1. 삼단봉심사관리규정 및 삼단봉심사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단 심사에 합격한 자 에 대하여 “본회”가 단증을 교부 한다.
2. 단증은 창립자 및 대한삼단봉협회 회장 명의로 교부한다.
 
제 17조. (단증의 취소)
1. 부정한 방법으로 단증을 취득한 경우 단증 취소를 할 수 있다.
2. 단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당사자가 소명을 포기하거나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서 그 소명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
고 판단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한다.
 
제 18조. (위원회 설치)
1. 도장 및 심사관련 각종 분쟁등의 해소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도장심사공정위
원회를 둔다.
2. 도장심사공정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별도로 정한다.
 
제 5장. 상조회
제 19조. (상조회)
본회의 애경사시 활동하며, 특별회비로 회원간의 친목을 다진다.
1. 특별회비 : 재정이 없을 때 특별회비를 각 회원에게서 기부 받는다.
2. 애.경사시 근조기, 근조화환 및 축하화환을 보낸다.
 
제 20조. (적용)
부조대상은 정회원 및 준회원과 그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경조사에 적용한다.
1. 경사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칠순, 팔순, 결혼 등에 적용한다.
2. 조사는 본인과 직계가족 및 처부모에 적용한다.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경우를 적용한다.
4. 경조비 지출은 1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5. 회비 지출은 평생 1,2항의 기준으로 4회로 제한한다.
6. 개인적인 부조는 사회관례에 준한다.
 
 
제 6장. 교육 및 연수
제 21조. (교육 및 연수)
“본회”의 지도자 교육 및 자격증 발급등 지도자의 양성과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지도자라 함은 “본회” 회원으로서 본 협회가 발급하는 1,2,3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
고 각 도장과 학교 및 클럽과 팀의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육 및 연수는 대한삼단봉협회 중앙 연수원에서 관리ㆍ감독한다.
3. 각 시.도지부에서는 “본회”로부터 교육 및 연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실시 할 수 있다.
4. 각 시.도지부에서는 “본회”로부터 위임받아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에 대해 “본회”로 그 결 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5. “본회”와 각 시.도지부와의 지도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협조/건의 사항에 대한 내용은 그 기일을 당 해년도(1년)로 제한 한다.
- 다만, 각 시.도지부의 연수결과 및 협약을 통해 “본회”와 각 시.도지부와의 지속적인 지도 자 교육 및 연수교육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2조. (지도자 교육비 및 연수비)
1. 지도자 교육비 및 연수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본회” 중앙 연수원에서 관리한다.
2. 지도자 교육비 및 연수비는 예상경비와 물가수준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제 23조. (위원회 설치)
1. 교육 및 연수에 관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7장. 시행
제 24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총회 의결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5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정관을 준용하고,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