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삼단봉협회 (KPA)

심판 규정 (2023.2.17)


제1장 경기 운영 원칙
 
제1조(경기의 기본 원칙)① 경기는 스폰지봉에 의한 선(先) 유효타격을 득점 기준으로 하여 승패를 결정한다.② 유효 타격 부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전신으로 한다.③ 단, 엉덩이 부위에 대한 타격은 유효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④ 기록원은 시간기록 담당, 득점·반칙 기록 담당, 비디오 촬영 담당 각 1명으로 구성한다.

 
제2장 경기 복장
 
제2조(선수의 복장)① 선수의 복장은 단색 또는 흑색 계열로 제한하며, 청색 및 적색 계열의 복장은 착용할 수 없다.
제3조(심판의 복장)② 심판은 흑색 하의와 백색 Y셔츠를 기본으로 착용한다.③ 협회가 정한 조끼 또는 유니폼을 상황에 따라 병행 착용할 수 있다.

 
제3장 경기 진행 방법
 
제4조(경기 운영)① 경기는 1인 심사제를 원칙으로 한다.② 선수가 경기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왼손을 주먹 쥔 상태로 머리 위로 들어 표시한다.③ 주심은 경기 개시 전 나란히 대기자세를 취한다.④ 선수는 경기장 입장 시 오른발을 먼저 디디며 지정선까지 이동한다.⑤ 입장 후 선수는 서로 목례하여 인사한다.⑥ 주심의 ‘겨루기 준비’ 구령과 함께 선수는 삼단봉을 뽑으며 기합을 발한다.⑦ ‘시작’ 구령과 함께 경기를 개시한다.⑧ 첫 경기 및 결승전의 경우 선수는 본부석에 경례한다.⑨ 경기 종료 시 주심의 ‘삼단봉 꽂아’ 지시에 따라 선수는 오른발을 모아 대기자세를 취한다.⑩ 퇴장 시에는 왼발을 먼저 뒤로 이동하며, 상대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다.⑪ 장비 파손 시 선수는 경기장을 이탈하지 않으며, 코치가 장비를 교체하여 전달한다.⑫ 득점 선언 시 주심은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선수는 초기 대기 위치로 복귀하여 겨루기 자세를 취한다.⑬ 주심은 반칙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반칙 또는 주의를 부여한다.⑭ 경기는 5판 3선승제 또는 2분 1라운드를 기본으로 운영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득점 기준 또는 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1점 부상 / 2점 중상 / 3점 사망)

 
제4장 점수 인정 기준
 
제5조(득점 인정)① 선타가 있더라도, 후타격이 더 정확할 경우 후타격을 유효득점으로 인정한다.② 동시타격(상타) 시에는 정확성과 충격 강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머리 타격을 우선하여 인정한다.③ 유효득점 직후 머리 타격을 받은 경우에는 득점이 무효가 된다.④ 타격은 정확한 임펙트가 있어야 하며, 너무 깊거나 끝부분에 맞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단, 몸통은 깊은 타격도 유효득점으로 인정한다.⑤ 건드리기·스침·누르기 등은 유효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⑥ 방어 과정에서 밀려 접촉된 경우도 득점이 아니다.⑦ 기술적 완성도·기회포착 능력이 우수한 경우, 충격이 경미하더라도 심판 판단으로 유효득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초등학생 경기 시)⑧ 찌르기 시 손으로 쳐내는 것은 가능하며, 유효득점 부위는 목 및 명치(몸통)로 제한한다.

 
제5장 반칙과 주의 기준
 
제6조(반칙)① 스폰지봉을 놓친 경우 선수의 안전을 위해 즉시 중지시키고 해당 선수에게 반칙을 부과한다.② 잡기·꺾기 등 무리한 신체접촉은 반칙으로 한다.③ 스폰지봉의 손잡이(끝부분)로 가격하는 경우 반칙으로 하되, 초등학생 선수의 경우 고의성이 없을 시 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④ 경기 중 무릎 이상의 신체 부위가 지면에 닿을 경우 반칙을 부과한다.⑤ 유효득점 후 넘어지면 1득점 인정 + 반칙 1회로 처리한다.⑥ 경계선을 한 발 이상 완전히 벗어나면 장외반칙을 부과한다.⑦ 동시 반칙 시 양 선수에게 각 1회 반칙을 부과한다.⑧ 반칙 2회 시 1점 감점으로 처리한다.⑨ 기타 필요한 경우 주심의 판단에 따라 반칙 또는 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장 비디오 판독 기준
 
① 코치 또는 선수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경우, 주심은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판독을 실시한다.② 판독 중 선수는 경계선 안에서 쉬어 자세를 유지한다.③ 비디오 판독 요청은 각 경기당 1회로 제한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심판의 선언과 수기 표시방법(1인 심사제)


심판의 선언과 수기 표시 방법(1인 심사제)

구분
선언(명령어)
수기 표시 방법
비 고
시작
중지
계속
그만
경기를 개시할 때
시작
양손을 몸 쪽에 붙인다.
 
경기를 중지할 때
중지
오른손을 펴서 수직으로 올린다.
 
경기를 재개할 때
계속
양손을 몸 쪽에 붙인다.
 
경기를 끝낼 때
그만
오른손 주먹을 쥐고 수직으로 올린다.
 
유효득점을 인정할 때
몸 전체(머리, 몸통, 팔, 다리)
손을 비스듬히 위로 올린다.
 
유효득점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양손을 앞 아래에서 좌우로 3회 흔든다.
손등이 보이게 한다.
득점을 취소할 때
취소
양손을 앞 아래에서 좌우로 3회 흔든다.
손등이 보이게 한다.
상타 하였을 때
상타
양손을 옆으로 올린다.
 
승부가 결정되었을 때
승(청, 홍)
올린 손을 내린다.
 
연장전이 되었을 때
연장 시작
양손을 몸 쪽에 붙인다.
토너먼트
부전승 했을 때
득점을 인정하였을 때와 같다.
 
승부가 안 났을 때
비김
양손을 머리 위에서 교차하여 정지한다.
단체전
경기 불능일 때
득점을 인정하였을 때와 같다.
 
추첨으로 승부를 결정할 때
득점을 인정하였을 때와 같다.
 
 
대표자 전일 때
시작
양손을 몸 쪽에 붙인다.
단체전




구분
선언(명령어)
수기 표시 방법
비 고
비디오 판독
코치나 선수가 비디오 판독 요청
비디오 판독
사각형을 그린다.
기록원
판독 결과
 
주심만 수기로 표시를 한다.
 
 
 
 
 
 
 
약물을 사용하였을 때
양 주먹을 앞 아래에서 교차하여 정지한다.
반칙패
손가락 상대방을 가리킨다.
무례한 언동을 하였을 때
양 주먹을 앞 아래에서 교차하여 정지한다.
반칙패
부정 용구를 사용하였을 때
양주먹을 앞 아래에서 교차하여 정지한다.
반칙패
상대의 발을 건다든지 찼을 때 또는 손으로 가격했을 때
반칙 0번
상대방을 어깨선 아래로 가리키면서 반칙 횟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한다.
손가락 들어 상대방을 보게 한다.
상대를 부당하게 장외로 밀어냈을 때
반칙 0번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장외로 나갔을 때
반칙 0번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스폰지봉을 떨어뜨렸을 때
반칙 0번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부당한 중지요청을 하였을 때
반칙 0번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스폰지봉을 잡거나 끼었을 때
반칙 0번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신체의 일부가 바닥에 닿았을 때
반칙 0번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동시 반칙을 했을 때
반칙 0번
양손을 비스듬히 어깨선 아래로 내린다.
위와 같음
기타 삼단봉 경기규칙을 위반 하였을 때
반칙 0번
상대방을 어깨선 아래로 가리키면서 반칙 횟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한다.
위와 같음
반칙을 두 번 하였을 때
반칙 두 번(손가락으로 표시)1점
득점을 인정하였을 때와 같다.
상대방 1득점
부상
사고
기권
부상, 사고, 기권 등으로 경기가 계속될 수 없을 때
득점을 인정할 때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