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설치근거 및 목적
제 1조. 대한삼단봉협회(이하 “본회”) 정관 제 35조 5항에 근거하여 대한삼단봉협회의 발전과 보급 및 회원 상호간 단합과 후진양성을 꾀하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입회규정
제 2조. (회원의 종류)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제 3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 삼단봉협회에서 실시하는 지도자교육과 연수를 수료하고 4단 이상을 취득
하여, 지도자 자격이 부여된 자로 하며 삼단봉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준회원 : 성인회원(유단자)으로 삼단봉협회에 가입하였으나 지도자교육과 연수를 마치지 못한자와, 삼단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 선출직 기관장 및 사회단체 임원등 공익에 부합하고 삼단봉협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4. 회원 가입시에는 정회원은 일정한 금액의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자격을 상실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 재 가입할 수 있다. (단, 재가입시는 신입회원에 준한다.)
6. 신입회원은 지도자교육을 수료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는 10만원이며 가입한달부터 12월까지 남은달수 × 1만원으로 한다.
(단 연회비는 당해년도가 기준이 되며, 가입비는 추후 총회 의결로 결정한다.)
7. 거리제한은 기존 회원으로부터 500미터 (지적도상(지분과지분의) 직선거리)로 한다.
(단, 거리제한 이내라 할지라도 주변회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 4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제반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등록비, 연회비 및 기타 총회에서 의결된 부담금을 협회(법인통장)로 12월 말까 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회비는 3월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2. 본회의 이사는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시 직책이 제명될 수 있다.
3. 본회의 회원이 체육관을 비회원에게 양도할 때는 양도즉시 삼단봉협회관련 상호 및 로
고를 변경해야 한다. (이를 불이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명 조치함)
4. 회원은 체육관 이전시 재가입하지 않고 체육관 개관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단, 기존회원 거리제한 내에 걸릴시 기존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할 시 등록이 취소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삼단봉협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를 갖는다.
1. 전 4조의 의무를 필한 “삼단봉협회”의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및 투표권을 갖는다.
2. 특별회원은 발언권만을 갖는다.
3.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4. 본회의 사업에 대하여 참가 및 후원할 수 있다.
5. 모든 회비(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미납자는 발언권, 피선거권, 선거권이 없다.
6. 연회비를 미납 시에 모든 권리가 정지 되며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한다.
(복권시 모든 미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 제 4조 1항 위배시 회원권리가 정지된다.
제 6조. (정회원의 의무면제)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
우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의 입증과 소속협회를 경유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1. 전염성질환 및 심신쇄약으로 업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고 3월 이상의 요양이 요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입증된 경우.
3. 해외사범 및 파견으로 인한 경우.
제 7조. (정회원의 가입)
1. 본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는 각 시․도협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 이사회에 회원의 가입여부 를 상정한다. (단, 시.도협회가 결성되지 못한 지역은 중앙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이사회에서는 회원의 가입여부를 충분히 토의하며, 승인 가부 결정은 참석이사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3. 가입서류 : 입회원서. 사진2장. 삼단봉 4단증. 3급지도자자격증. 이력서.
제 3장 재정
제 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 사업의 이익금으로 운영한다.
1. 가입비 :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사업수입금 : 캠프, 동복, 하복, 삼단봉용품, 심사, 대회, 연수, 기타 등등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정기회비 : 연 10만원을 선불한다. (당해년도 3월 말까지)
제 4장 심사
제 9조. (설치근거 및 목적)
1. 이 규정은 대한삼단봉협회 정관 제4조 5항에 따라 삼단봉 승단심사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0조. (심사구분)
1. 삼단봉 심사는 다음과 같이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로 구분한다.
①. 정규 심사
가. 승급 심사
나. 승단 심사
②. 비정규 심사
가. 기관 심사
2. 삼단봉 심사과목은 실기이론 및 면접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제 ②항의 심사과목에 관한 사항은 심사운영규칙을 별도로 정한다.
4. 심사관련 서류는 1년간 보존한다.
5. 기관심사는 학교, 군경 등을 대상으로 소속 시도내에 한하여 정규심사와 별도로 실시 후
정해진 양식으로 보고한다.(학교는 초,중,고,대 소속 재학생, 군경은 재직자만 응심할 수
있다.)
제 11조. (심사수수료)
1. 승단 심사에 응시하는 수련자에게 소정의 심사수수료를 부과한다.
2. 심사수수료는 발급수수료와 위임(심사추천)수수료, 시행수수료를 포함한다.
①. “발급수수료”는 승단 심사에 따른 등록 및 발급에 수반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②. “위임(심사추천)수수료”는 승단 심사에 따른 추천 및 행정, 교육등 제반관리에 수반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③. “시행수수료”는 승단 심사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3. 제2항에 따른 심사수수료는 물가수준 및 원가조사를 통해 산정한다.
4. 심사 수수료는 이사회에서 위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 12조. (심사시행 및 운영)
1. 심사 재위임 단체는 매년 심사시행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년도 1월 말까지 본 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2. 심사운영세부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13조. (권한 및 위임)
1. 승단 심사에 관한 권한은 본 회에 속한다.
2. “본회”는 승단 심사시행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17개 시도지부에 위임할 수 있다.
3. 본 회는 17개 시도지부에 심사시행을 위임 하거나 심사시행 위임의 정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4. 심사 위임 단체는 해당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할 수 없다.
5. 심사 위임 단체가 본 회로부터 심사시행 위임 취소 또는 정지 통보를 받았을 경우, 본
회가 직접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 14조. (심사위임 절차)
1. 본 회는 승단 심사시행 권한을 17개 시도지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받고자 하는 17개 시도지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7개 시도지부는 본 회와 심사 위임계약 체결을 통해 심사수임단체로서의 심사시행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제 15조. (심사위임의 정지 또는 취소)
1. 심사수임단체가 다음 제①호 내지 제⑨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도장심사
공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이사회에서 최종 심사 위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삼단봉 심사관리규정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심사위임계약을 위반한 경우.
③ 시도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④ 본 회로부터 심사 관련 감사지적을 받고,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⑤ 심사수임단체의 심사업무를 방해하거나 분쟁을 일으킨 경우.
⑥ 임원의 갈등․ 분쟁 및 법적문제 등의 사유로 승단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본 회 승인 없이 제3자(단체)에게 심사시행 업무를 위임한 경우.
⑧ 타무술, 미등록 단체 심사를 집행한 경우.
(단 본 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⑨ 상위법에 위배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2. 심사위임이 정지 또는 취소된 심사수임단체의 심사는 대한삼단봉협회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 16조. (단증의 추천)
1. 삼단봉심사관리규정 및 삼단봉심사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단 심사에 합격한 자 에 대하여 “본회”가 단증을 교부 한다.
2. 단증은 창립자 및 대한삼단봉협회 회장 명의로 교부한다.
제 17조. (단증의 취소)
1. 부정한 방법으로 단증을 취득한 경우 단증 취소를 할 수 있다.
2. 단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당사자가 소명을 포기하거나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서 그 소명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
고 판단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한다.
제 18조. (위원회 설치)
1. 도장 및 심사관련 각종 분쟁등의 해소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도장심사공정위
원회를 둔다.
2. 도장심사공정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별도로 정한다.
제 5장. 상조회
제 19조. (상조회)
본회의 애경사시 활동하며, 특별회비로 회원간의 친목을 다진다.
1. 특별회비 : 재정이 없을 때 특별회비를 각 회원에게서 기부 받는다.
2. 애.경사시 근조기, 근조화환 및 축하화환을 보낸다.
제 20조. (적용)
부조대상은 정회원 및 준회원과 그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경조사에 적용한다.
1. 경사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칠순, 팔순, 결혼 등에 적용한다.
2. 조사는 본인과 직계가족 및 처부모에 적용한다.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경우를 적용한다.
4. 경조비 지출은 1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5. 회비 지출은 평생 1,2항의 기준으로 4회로 제한한다.
6. 개인적인 부조는 사회관례에 준한다.
제 6장. 교육 및 연수
제 21조. (교육 및 연수)
“본회”의 지도자 교육 및 자격증 발급등 지도자의 양성과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지도자라 함은 “본회” 회원으로서 본 협회가 발급하는 1,2,3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
고 각 도장과 학교 및 클럽과 팀의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육 및 연수는 대한삼단봉협회 중앙 연수원에서 관리ㆍ감독한다.
3. 각 시.도지부에서는 “본회”로부터 교육 및 연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실시 할 수 있다.
4. 각 시.도지부에서는 “본회”로부터 위임받아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에 대해 “본회”로 그 결 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5. “본회”와 각 시.도지부와의 지도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협조/건의 사항에 대한 내용은 그 기일을 당 해년도(1년)로 제한 한다.
- 다만, 각 시.도지부의 연수결과 및 협약을 통해 “본회”와 각 시.도지부와의 지속적인 지도 자 교육 및 연수교육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2조. (지도자 교육비 및 연수비)
1. 지도자 교육비 및 연수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본회” 중앙 연수원에서 관리한다.
2. 지도자 교육비 및 연수비는 예상경비와 물가수준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제 23조. (위원회 설치)
1. 교육 및 연수에 관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7장. 시행
제 24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총회 의결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5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정관을 준용하고,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